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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07.01 2011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영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4학년 1반의 담임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4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피해자 F(여, 11세)이 일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7.경 같은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피해자가 틀린 답을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탁 뒤로 불러내어 자신의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8.경 같은 교실에서 수학수업 중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음에도 모른다고 손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탁 뒤로 불러내어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12.경 같은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남녀 그룹으로 나눠 문제를 풀게 하던 중 피해자가 속한 여자그룹의 일원인 G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학생 4명을 교탁 뒤로 불러내어 자신의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4.경 같은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피해자를 교탁 뒤로 불러내어 자신의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문결과서, 진술조사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분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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