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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G 초등학교 6 학년 1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이 던 6 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G 초등학교 6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 H( 여, 12세) 등과 함께 부루 마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교실에서, 교탁 옆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배와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다가 손을 뺀 후 “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

” 고 하면서 옷 위로 브래지어 양쪽 끝 부분을 양손으로 나눠 잡고 밑으로 당기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6. 13:00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에게 가까이와 보라고 한 후, “ 생리 하냐,

생리대 찼냐.

” 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 생리대 착용 부위 )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밑단이 넓은 헐렁한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밑단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3. 16:00 경 위 교실에서 피해 자가 공부를 하다 피고인에게 모르는 것을 묻자, 책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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