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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6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6』 피고인은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D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C에 있는 D 기결 2하 수용동 8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H(남, 2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짜증난다”는 항의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도 좋잖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배꼽, 성기 등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7. 23:00경까지 사이에 위 D 기결 2하 수용동 8실에서 매일 1회씩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배꼽, 성기 등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위 D 기결 2하 수용동 8실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 I(남, 23세)에게 귓속말로 “우리 같이 조사방(2인수용)에 들어가자. 너를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그 주변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2015. 3. 30. 새벽 C에 있는 D 기결2하 9실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남, 24세)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K,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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