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7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1군단 소속 미스트랄 운용병으로 상병, 피해자 F(20세)는 같은 부대 소속 미스트랄 운용병으로 일병, 피해자 G(21세)은 같은 부대 소속 발칸 운용병으로 일병인데,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서 파주에 있는 방공진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7. 22:30경 위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방한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2~3회 흔들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위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하루에 한 차례씩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근무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부대 내 생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 G에게 뒤로 다가가 함께 TV영화를 보자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침낭을 덮은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더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을 만져 달라면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 등지에서 약 20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