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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5.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피해자 C의 언니 D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인 광명시 E에 자주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피해자 C(여, 9세)의 집 둘째 언니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싫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가.항으로부터 1, 2주 후)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있는 팬티 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가.항으로부터 1개월 후)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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