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와 부녀지간인바,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직계비속의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말경 화성시 E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무릎 위에 앉힌 후 “이제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말 03:0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 601호 내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공장 내 컨테이너 방안에서,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공장 내 컨테이너 방안에서,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중순 13:00경 위 공장 컨테이너 방안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