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0 2015고단3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8)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 수용중이었던 자로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에게 자신이 여수의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문신을 보여주고, 말과 행동을 위협적으로 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권투를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 C(33세)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8.경까지 위 거실에서 매일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너는 샌드백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5.경, 2015. 1. 7.경 위 거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샤워를 한 후 위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창틀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댄 뒤 “빨아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D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