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 01. 21. 선고 2008구합3334 판결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74 (2007.12.26)

제목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2.자 2002년 귀속 법인세 784,475,019원의 부과처분 중 758,157,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8. 4.자 2003년 귀속 법인세 26,473,758,008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법인세 118,887,240,993원의 부과처분 중 69,910,686,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이다.

나. 원고는 ○○태안지구 등 일정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일부택지를 민간건설업자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준공시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공사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분양한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택지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완료일이나 원고의 택지사용승락일이 수익의 인식시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차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2006. 8.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2006. 8. 4.자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한 후 2007. 2. 2. 위 각 법인세를 별지 목록 2007. 2. 2.자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증액경정에 의한 2007. 2. 2.자 2002년 귀속 법인세 784,475,019원의 부과처분, 감액경정에 의한 2006. 8. 4.자 2003년 귀속 법인세 26,473,758,008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118,887,240,993원(=신고세액 59,393,163,785원+감경부과처분액 59,494,077,208원)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의 취득, 택지로의 조성, 조성택지의 사용또는 분양,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 일련의 용역제공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분양하는 것은 취득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한 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등의 계속적 용역제공 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분양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이전에 이루어진 택지조성용역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기반시설 건설 용역을 제공받는 효과를 모두 누리게 되고 실제 위 분양대금에 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택지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개별 주택이 완성되더라도 간선시설이 모두 준공되어야 그 주택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를 하나의 수익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원고가 위 사업의 대상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체결되는 점, 원고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및 그 시행세칙과 건설업회계준칙에 따라 이 사건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분양하고 취득한 수익은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의 제공 또는 예약매출 형식의 택지 공급으로 인한 익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수익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등은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고 그 후 위와 같이 선공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이 사건 택지와 같은 일부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분양하고 남은 부분은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지 또는 원고가 공급할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서 관리하게 된다.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분양하면서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택지를 매도하고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 내지 4개월 후(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택지를 인도하고, 매수인은 위와 같이 특정된 택지를 인도받은 다음 당해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내용에 따라 위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잔금납부일(매수인이 잔금납부일 이전에 택지를 인도받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 이후에 부과되는 재세공과금이나 택지의 현상변경 등 위험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택지의 경계 밖에 위치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결국,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택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고, 원고는 분양한 택지의 경계 밖에 위치한 나머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택지개발준공을 받게 되는데, 원고가 시행하는 위 기반시설공사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완성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40조,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이전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되,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분양할 택지에 대하여 조성공사를 한 다음, 그 택지의 지상에 주택건설을 하는 등의 업무는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택지를 분양한 것이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택지를 인도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두고 매수인의 의뢰에 의하여 위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거나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를 예약매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택지와 관련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설치하는 것일 뿐 택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아닌 점(즉,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분양계약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분양계약과 관련된 수익은 분양대금의 청산 및 택지의 인도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다른 택지의 분양이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수익이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상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예상되는 추가 지출 비용 또한 이를 산출하여 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분양한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분양수익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회계 기준은 법 제40조 및 그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자산양도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