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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두21383 판결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188 (2009.10.23)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74 (2007.12.26)

제목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요지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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