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당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B으로부터 은행 계좌 통장 등을 양도 받기로 친구인 C과 모의하고, 2014. 11.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에 있는 지하철 동 암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에게 “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돈을 주겠다” 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명의의 신협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원 구치소 수감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처분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