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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우리은행 황금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송치 부본 (A)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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