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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4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경 시흥시 F, 2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농협은행 계좌( 번호: H), 기업은행 계좌( 번호: I) 의 접근 매체인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A으로부터 A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농협은행 계좌( 번호: H), 기업은행 계좌( 번호: I) 의 접근 매체인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B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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