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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5 2015고단10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협 계좌 (B) 통 장 및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9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첨부)

1. 입금 증,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통장이 실제 보이스 피 싱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9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외국인 처, 3세 아들) 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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