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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 상동 우체국 앞에서 B으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경 대구 수성구 상동 상동 우체국 앞에서 B으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범죄이용계좌 및 그 명의자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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