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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B은 2010. 1. 1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교 보사거리 지점에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그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 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사거리 부근 F 커피숍에서, 중국 조선족인 G에게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계좌번호 H)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서 (B), 거래 내역(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전자금융 거래법’ 이라고만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복수의 접근 매체 일괄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복수의 접근 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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