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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일명 ‘C’)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E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대환 형식으로 변제하면 저렴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30.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원 중 5,993,450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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