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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총책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D 수사관임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D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인지 통장을 판매한 피고인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가상계좌로 현재 사용하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옮겨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C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D 수사관도 아니었고, 수사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임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기업은행 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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