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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7장, 은행통장 2개, 휴대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카카오톡(이하 ‘카카오톡’이라 한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자칭 ‘C’)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고, 그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0.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우리캐피탈 F 실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 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90만 원을 보내면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D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4:15경 대출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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