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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7 2015고단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8장(증 제3 내지 10호), 신한카드 2장 증 제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2010.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 한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고, 그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며, 인출한 돈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오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하이캐피탈 D 대리이다. 대출 1,000만 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 20만 원을 보내면 6.8%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재차 같은 달 17. 12: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줄 테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금 1,000만 원’을 기재한 후 팩스로 다시 보내주고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 20만원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C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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