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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83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5. 3. 31.경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큐큐’(이하 ‘큐큐’라고 함)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하루 심부름하면 몇 십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하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 C에게 알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심부름을 함께 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2015. 4. 1.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큐큐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소지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상자를 찾아 그 안의 현금인출카드를 꺼낸 후 현금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를 대동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를 찾아 현금 약 9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자신과 피고인 C의 수고비를 공제한 약 8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경 큐큐를 통해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또다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렸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2. 13:00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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