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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29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P에 대한 위 형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 일자 불상 경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인출 총책( 일명 ‘C’ )으로부터 ‘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피고인 P은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여 준 후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 총책을 포함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8. 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 딸 S이 보증금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R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R의 딸이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거나 감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1:2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T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U)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9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 역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 인출 총책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 받은 다음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T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R의 위 피해 금원 4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400만 원을 전달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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