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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구단83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직원인 D은 2017. 4. 18. 09:20경 원고 소유의 이동판매차량(E)을 이용하여 F에 석유 배달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경유를 주입해야 할 건설기계인 로더에 등유 약 90ℓ를 주입하다가 그 현장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소속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갑 제19호증의 2, 을 제1,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5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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