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동두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 E은 2016. 8. 30. 동두천시 F 소재 G대학교 공사장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굴착기(H)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유를 건설기계에 연료로 판매한 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5호에 따라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유의 ‘판매’는 등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등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E이 위 굴착기 기사로부터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청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경유를 주유하려 했으나 착오로 등유를 주유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등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