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김포시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각각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E주유소 소속 종업원인 F는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사용할 경유를 C주유소 소속 석유이동판매차량인 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공급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소속 직원은 2017. 8. 4.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주류를 공급하던 위 탱크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임을 밝혀냈다.
G G G C E ⑵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17. 4. 1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C주유소의 사업정지(1월 15일)를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김포시장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E주유소의 사업정지 3개월’을 명하는 별개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