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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2]

1. 피해자 C 외 6 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양천구 D 빌딩 E 호 소재 주식회사 F( 이하 법인은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F는 렌트차량 약 500대를 보유하고 있다.

500만 원을 지급하면 G 쏘나타 차량을 6개월 동안 장기 렌트하여 주겠다.

450만 원은 보증금이고 나머지 50만 원이 렌트비용이며, 6개월 후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위 차량을 6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다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렌트하려 던 G 쏘나타 차량은 H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H로부터 대여한 것이었는데, H로부터 렌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65만 원의 렌트 비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기로 한 렌트 비는 6개월에 50만 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급전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구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 렌트를 실행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 I 등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 대금 미지급으로 인수가 무산되어 해당 렌트카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가 보유한 렌트 차량 대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차량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J 소유의 인천 부평구 K 지하 L 호 소재 부동산은 과태료, 자동차세 등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J 명의 렌트 차량 20대 구매 계약도 대금 미지급으로 2015. 1. 30. 계약이 취소되는 등 위 회사의 운영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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