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노2515)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2487]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남구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에게, “아버지가 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렌트비를 주면 그랜져HG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준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80] 피고인은 2012. 9. 1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X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Y에게, “아버지가 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렌트비를 주면 그랜져HG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준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25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