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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6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F와 F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 자신은 렌트카 회사 주주이며, 자신의 후배가 렌트카 회사 직원' 이라고 소개하고 ‘ 벤츠 E250 4 MATIC 차량을 장기 렌트하도록 해 줄 테니 그 장기 렌트 보증금 18,225,000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 주주도 아니었고, 렌트카 회사 직원을 후배로 두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장기 렌트 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7. 경 벤츠 차량 장기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8,22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I 렌터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렌트 보증금은 렌트 차량 출고 시에 지급 받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벤츠 차량에 대한 렌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벤츠차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날 보증금을 수령한 계좌에서 피해 자가 위 벤츠 차량 대신 렌트 하여 사용한 제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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