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D는 ‘E 실장’, ‘F 부장’ 등의 별칭을 사용하며 차량 담보 대출 업을 영위하던 중 필리핀에 있는 자동차 수입업자 G( 이하 ‘G’ )로부터 자동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신 차 장기 렌트를 해 오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대출 희망자가 캐피탈 회사와 신 차 장기 렌트 계약을 하면 차량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D가 G에게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와 D의 사이에서 통역 및 차량 대금 입금 등 거래를 보조하고 D에게 대포차 확보 자금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H( 일명 ‘I 실장’), J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D에게 연결해 주고, K은 D를 도와 차량을 쇼 링 장으로 운반하거나 차량 재고를 조회하고 차량 렌트 보증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고 대포차를 인수해 오는 역할을, L는 캐피탈 회사와 신 차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를 인수 받아 넘겨주는 역할을, M은 일명 ‘N 실장’, 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포차를 운반하는 역할을, O은 D로부터 자동차를 인계 받으면 밀수출에 필요한 차대번호와 선적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D, 피고인, K, M, O의 공동 범행 2016. 5. 27. 경 D(E 실장) 는 벨 로스터 차량을 구하여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 M, O은 각자 해외 수입업자와의 연락, 차량 재고 조회 및 운반, 선적 서류 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같은 무렵 D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P에게 “ 신차를 장기 렌트 해오면 내가 매입하고 매입 가격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