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실장’, ‘E 부장’ 등의 별칭을 사용하며 차량 담보 대출 업을 영위하던 중 필리핀에 있는 차량 수입업자 F로부터 스타 렉스 차량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신 차 장기 렌트를 해 오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밀수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가 캐피탈과 신 차 장기 렌트 계약을 하면 그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G( 일명 ‘H 실장’), I( 일명 ‘J 실장’) 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연결하여 주고, 대출 희망자인 K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계 받기로 하고, L은 피고인을 도와 차량을 쇼 링 장으로 운반하거나 현금, 대포 폰 유심 칩 등을 공범들에게 수화물로 전달하고, M 및 일명 ‘N’ 등 성명 불상자는 출고된 차량의 수출 서류 및 선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I, G으로부터 소개 받은 대출 희망자 K에게 “ 차량을 장기로 렌트 받아 넘겨주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차량 대금의 80%를 주겠다.
” 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K는 2016. 6. 3. 공주시 O, P 대학교 내 커피숍에서, 차량을 정상적인 렌트카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제 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현대 캐피탈 딜러 Q과 그랜드스타 렉스 1대에 대한 신차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신 차 장기 렌트 차량인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소유의 R( 차대번호 S)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인수 받아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송 책 M에게 차량을 인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