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0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벤츠 차량 출고 전에 계약보증금 송금을 먼저 요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국내사정상 몇 달간 해당차종 신차를 구할 수 없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렌트해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계약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와 그 아들인 F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차량의 장기 렌트 계약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4. 11. 초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I렌트카’ 명의의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②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벤츠 차량 출고에 대한 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벤츠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우선 제네시스 차량을 1개월 렌트해주겠다. 제네시스 차량의 렌트비용은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N렌트카’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단기(기간 1개월)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③ 한편 위 제네시스 차량 단기 렌트 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계약보증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