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벤츠 차량 출고 전에 계약보증금 송금을 먼저 요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국내사정상 몇 달간 해당차종 신차를 구할 수 없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렌트해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계약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와 그 아들인 F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차량의 장기 렌트 계약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4. 11. 초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I렌트카’ 명의의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②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벤츠 차량 출고에 대한 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벤츠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우선 제네시스 차량을 1개월 렌트해주겠다. 제네시스 차량의 렌트비용은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N렌트카’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단기(기간 1개월)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③ 한편 위 제네시스 차량 단기 렌트 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계약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