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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6.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9,508,1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7,003,379원에 대한 2005. 9.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기971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37,003,379원에 대한 재배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858,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파산전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 ○○금고’라고 한다)는 1972. 7. 6. 상호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0. 12. 23.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취소로 해산된 이후, 2001. 5.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자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금고의 소외 1에 대한 보증채권의 발생과 가압류 및 판결의 확정

(1) ○○금고는 1997. 6. 28. 소외 2에게 「550,000,000원을 이자율 : 연 15.5%, 지연배상금율 : 연 21%, 상환기간 : 1999.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은 소외 2의 ○○금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1년 9월경 서울지방법원 2001카단5259호 로 당시 소외 1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지번 생략) 대 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외 소외 2와 소외 1 소유의 4필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446,836,5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9. 28. 접수 제7321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3) 그 후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341505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8.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1, 2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12686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9.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때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한편 피고는 2001. 9. 23.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9. 28. 접수 제7350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보다 늦게 경료되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는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에 참가한 자가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4. 19. 「한국토지공사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손실보상금 673,082,7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부당이득반환의무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소외 1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120,8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변제받았을텐데,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위 채권액(120,839,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큼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의 이득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 예비적 주장 : 채무승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는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압류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 물상대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목적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에 가압류목적물이 수용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의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즉, 법률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물상대위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이 사건의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법은 가압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역시 토지 수용의 대세적 효력에 따라 절대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결과는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가압류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다분히 자의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함으로써(그 결과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매수인이 방화범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는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는 소유자가 받게 되는 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초래되나,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가압류채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물권자인 저당권자와는 다르고, 따라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채권자를 그렇게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채무자들의 다른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어(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 소외 1로부터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물상대위제도는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에,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수령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채권가압류를 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137,003,379원을 배당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금에 대한 배당일부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따라서,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금 137,003,379원에 대한 배당일인 2005. 9.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기971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37,003,379원에 대한 재배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4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 5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2771호 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9,508,12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37,003,397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3817호 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5. 10. 11.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자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점, 채권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도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집행이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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