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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배당이의][공2004.5.15.(202),801]
판시사항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 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주식회사 화정건설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1994. 11. 24.자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1995. 5. 6. 소외인에게 이전등기되고, 이에 터잡아 1996. 8. 7.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1998. 9. 29. 위 토지가 소외 의정부시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청구권으로 변환되어 원고의 위 부동산 가압류 등 그 토지에 대한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제3취득자인 소외인은 여전히 토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완전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소외인이 아니라 가압류채무자인 위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청구권 역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인 위 회사에게 귀속되어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이 부분의 배당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청구권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만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 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체납압류에 관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새로이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위 부동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후순위로만 배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수용의 효과와 그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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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10.15.선고 2003나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