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소외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소28626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7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상주시 G 대 522m2인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은 F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00만원으로 한 가압류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후 피고들이 F에 대한 본안판결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600만원), 이에 원고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인 600만원을 피고들에게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가압류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강제집행력의 범위는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강제집행력의 범위는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인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600만원을 피고들에게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3. 4. 1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