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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배당이의][공1998.12.15.(72),2853]
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가압류채권자로 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강제경매절차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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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7.24.선고 98나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