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명수
변 호 인
변호사 이태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 2는 아주관광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실질사주인바, 공모하여, 공소외 1이 2004. 7. 15.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5832호 가압류결정 에 따라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관광버스 8대를 가압류하였고, 아주관광 주식회사가 2004. 8. 19.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함께 위 버스 8대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이 승계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5. 11. 24. 김포시 북변동 380-31 소재 아주관광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 대하여 3,000만 원,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각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각 차용증과 함께 관계서류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1이 지입한 경기79바7345호 버스와 피고인 2가 지입한 경기79바7349호 버스에 관하여 각 공소외 2, 3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함으로써 위 각 버스에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경기79바7345호(변경전 경기79바7255호) 버스, 피고인 2는 경기79바7349호(변경전 경기79바7259호) 버스의 각 실질차주인데, 2001.경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이하 ‘미주고속’이라 한다)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공소외 1은 1999. 1. 7.경 미주고속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4와 사이에 ‘미주고속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02. 1. 20. 위 공소외 4로부터 “미주고속은 공소외 1에게 70,000,000원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한다, 공소외 1은 위 공정증서에 기해서는 미주고속의 자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미주고속의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위 공소외 4와 공소외 1에게 항의하자, 위 공소외 1은 2002. 9. 23. 미주고속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미주고속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5.경에도 ‘위 공정증서에 기해서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은 2004. 7. 15.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위 경기79바7345호 버스와 경기79바7349호 버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5832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2004. 7. 19.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 미주고속은 2004. 8.경 피고인 3이 실질사주인 아주관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각 버스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위 경기79바7345호 버스에 대해서는 2004. 8. 30., 위 경기79바7349호 버스에 대해서는 2004. 9. 4. 각 아주관광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에도 아주관광 주식회사는 피고인 1, 2와 지입계약관계를 유지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2005. 6. 24.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미주고속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1218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0. 26. ‘미주고속은 공소외 1에게 5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05. 11. 24.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 대하여 3,000만 원,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각 차용증과 함께 관계서류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경기79바7345호 버스와 경기79바7349호 버스에 관하여 각 공소외 2, 3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주관광 주식회사는 공소외 1의 가압류 이후에 위 버스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허위 차용증 작성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은 그 후이고, 여기에 공소외 1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보태면, 위 저당권설정등록으로써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소외 1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공소외 1과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과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합의각서의 효력이 피고인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설사 민사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관광버스에 설정한 가압류의 효력이 피고인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및 이 사건 합의각서 및 2002. 9. 23.자 각서( 공소외 1은 원심에서 증언을 할 당시 차용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23.자 각서에 무인을 하였을 뿐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아주관광 주식회사의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달 25.자 각서의 기재와 같은 부집행 합의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써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