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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49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85]
판시사항

민법 제752조 에 규정된, 친족 관계

판결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입적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52조 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와 같은 친족관계 (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고 1, 원고 2의 본건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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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2.8.선고 65나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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