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하여 출산한 아이를 원고가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하였다하여도 양자로 입적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나 민법 제752조 소정의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판례카아드 70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민 22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2)546면) 1970.5.12. 선고 69다2136 판결(판례카아드 8938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 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21)548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8가29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항소와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등 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소취하장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은 원고등이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진의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을 4호증 역시 동일함)원고등의 본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1967.10.24. 17:00경 피고회사 소속 경남 영532호 버스가 승객을 싣고 거제군 장승포읍 옥포리 소재 소외 2의 집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망 소외 3(5세의 여아)을 들이받아 뇌출혈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실과 소외 3은 원고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1이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동 원고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등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은 소외 3의 사망으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752조 에 의하여 위자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부부사이에 자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생한 망 소외 3을 원고등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신고를 한 뒤 친자식과 같이 양육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소외 3을 잃고난 뒤 통상의 부모와 같이 정신상 고통을 입고 슬퍼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과연 원고등이 민법 752조 에 규정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여부를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 법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동 법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등이 망 소외 3을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하여도 양자로 입적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나 동 법조가 규정하는 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 그 이유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등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384조 , 95조 , 93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