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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사실혼배우자의 추락 및 사망 등 피고 C 영농조합법인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은 2018. 8. 3.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정읍시 D 외 1 필지 지상 창고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 관하여, 피고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피고 B이 지기로 하였다.

피고 B의 근로자인 E이 2018. 10. 28. [별지]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서 2018. 12. 5.에 50% 일시금 78,226,900원 및 2018. 12.부터 매월 940,320원씩 연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3, 13 내지 17, 26, 27,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여 E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피고 B에 대하여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E 사이의 사실혼 기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민법 제752조에서 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2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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