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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72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0(2)민,226]
판시사항

호적에 입적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손해재상 의무

판결요지

민법 제752조 소정의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문정자

피고, 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752조 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와 직계존속사이의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실상의 친족관계(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400조 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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