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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592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108]
판시사항

신체의 침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와 피해자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 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 민법 제750조 , 본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연옥, 박복순, 박복자, 이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 2, 3, 4 소송대리인이었던 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5는 운전병인 상병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골반골절 우전두 정부 및 우하안 염부열상의 상해를 입어 골반부는 골반골중 우측장골에 광범한 골절상이 X선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며, 동 부위는 압통과 자발통이 있고 특히 우족배부금우족지 전체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우 하지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우 고관절금슬관절운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며, 원고 1은 원고 5의 처, 원고 3, 2는 원고 5의 여식 원고 4는 원고 5의 모친이라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피해자인 근친자인 상해의 부위 정도나 그 후의 결과가 심대하여 그 정도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된다고 해석되는데, 원고 5가 입은 상해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의 처, 여식, 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 부부 자식등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법의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배상은 손해가 배상하여야할 만한 것임과 동시에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내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의 피해자인 원고 5가 원판결이 확정한 것과 같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의 처, 여식, 모친인 위의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5와의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민법 제752조 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가한 것이라 볼 것이 아님, ( 본원 1962.38. 선고 1961민상1028 판결 본원 1963.10.31 선고 63다558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2조 를 제한적 규정이라는 전제하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위의 원고들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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