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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7고단30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7.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450만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4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7. 1. 10.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21,323,4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487,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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