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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2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가정용 믹서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5.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상여금 잔액 1,59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상여금 잔액 합계 16,948,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5.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4,231,6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61,266,2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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