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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8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W에 있는 ㈜X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었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4.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7. 1. 임금 282,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232,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4,108,6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6,688,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AE, D,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A, AB, AL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내역, 급여 명세서, 각 미 지급액, 각 급여 대장, 각 월별 급여 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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