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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정5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5. 10. 6.까지 위 사업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4년 6월 최저임금 차액 30만 원 798,519원 =5,210 원 ×209 시간 ×22 일 /30 일인데, 483.500원만 지급하였다.

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17,411원과 2014. 9. 2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 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39,39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56,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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