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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5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 소재 ㈜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근로 하다 2014. 5. 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발생한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 수당 합계 25,846,607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근로 하다 2014. 5.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16,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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