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D은 구리시 E 대 319㎡를 1990. 3. 12., F 대 264㎡를 1980. 3. 20., G 잡종지 73㎡, H 전 31㎡를 각 2008. 12. 17.에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9. 4. 4.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0. 4. 12. 구리시 F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의 부 D은 이 사건 토지 일부 및 위 E, F 지상에 주택 및 일반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을 상속받은 후 2009. 4. 24. 구리시 E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89㎡(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부 망 D이 1994. 3. 25.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한 이래 원고 또한 상속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여 점유함으로써 망 D과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2014. 3.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