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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24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창원시’를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65.경 분할 전 김해시 D 전 212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매수하였으나, 그 경계를 착오하여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4. 7. 2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긴 하나(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부 및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1950.경부터 F문중으로부터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 타주점유임이 명백한 점, ② 피고가 1990. 6. 28.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인접한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원고는 2016. 4.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및 인근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모노레일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및 지상의 감나무, 건물 2동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6080호), 이 사건 임야 등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에게 점유할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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