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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나53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3행의 ‘않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F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 토지 중 점유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면 8행의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F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자녀인 H가 2011. 4. 1. E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주점유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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