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도 한다)는 1975. 12. 29.부터 1995. 12. 29.까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구리시 B 전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종중이 1975. 12. 29. 및 1995. 12. 29.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8호증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 점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2, 11호증의 각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2. 22. 분할 전 구리시 D 전 4,354㎡에서 분할된 사실(위 분할로써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의 면적은 4,199㎡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로이고, 나머지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는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의 반대쪽에 있는 토지인 사실, 원고 종중이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위 토지 분할 이후인 1975. 12. 29.인 사실[원고 종중의 종원들인 E, F, G, H, I, J, K, L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구리시 D 토지에서 분할된 이후로서, 이 사건 토지 위를 지나가는 도로가 경계표의 구실을 함으로써 외관상으로도 토지 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