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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37082
(점유취득시효완성)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도 한다)는 1975. 12. 29.부터 1995. 12. 29.까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구리시 B 전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종중이 1975. 12. 29. 및 1995. 12. 29.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8호증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 점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2, 11호증의 각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2. 22. 분할 전 구리시 D 전 4,354㎡에서 분할된 사실(위 분할로써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의 면적은 4,199㎡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로이고, 나머지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는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의 반대쪽에 있는 토지인 사실, 원고 종중이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위 토지 분할 이후인 1975. 12. 29.인 사실[원고 종중의 종원들인 E, F, G, H, I, J, K, L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분할 후 구리시 D 토지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구리시 D 토지에서 분할된 이후로서, 이 사건 토지 위를 지나가는 도로가 경계표의 구실을 함으로써 외관상으로도 토지 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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