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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2 2014고단27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19:50경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4. 19: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에서 함양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 의경 H 등 의경 3명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위 경찰관이 봐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화물차에 올라타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과 의경들이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어 제지하고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다음 그대로 돌진하여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함양경찰서 소유인 I 순찰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화물차를 전후진하며 위 순찰차를 2회 더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비리 4,157,7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과 의경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및 운행했던 차적조회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인근 상가 ‘J’ CCTV 영상캡쳐 및 CD 첨부에 대한, 순찰차 I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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